
사회복무요원 상습 이탈 혐의,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던 중, 총 ‘102일’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중대한 의무로 성실히 임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송씨가 ‘무단이탈’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악화된 건강 상태가 복무 태도에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했다”며 “남은 복무 기간 동안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씨의 부실 복무를 묵인하고 조력한 혐의를 받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관리책임자 이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송씨의 결근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출근 상황부 등 공문서에 허위 서명하는 등 ‘공동정범’으로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1심 선고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송씨는 취재진을 향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매일 후회 속에 지내며,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관리자와의 사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며 선을 그었고, 향후 재복무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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