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민호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c658fae3-4740-47df-a469-b55998cb2876.jpeg)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무단결근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담당자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담당자에게는 징역 1년을 요청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관리 담당자와 공모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민호가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봤다.
송민호의 실형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법원은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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