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공원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일대에서 지난 27일 오후 3시 45분쯤, 40대 남성 천아무개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며 행인과 운전자 등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 CCTV 영상에는 천씨가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오토바이를 향해 손짓하고 뒤쫓는 모습, 놀란 시민들이 급히 인근 카페로 피신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천씨는 시민들이 대피한 카페의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카페 업주가 문과 창문을 신속하게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당시 카페 내부에는 약 15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오전 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천씨는 이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무엇이냐’, ‘카페에 들어가려 한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답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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