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로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최근 대검찰청의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이들 우수 검사들은 3개월 동안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거나, 10년 이상 장기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다음 달 2일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전면적으로 폐지된다.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 홍지예)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간 중학교 2학년 제자를 대상으로 23차례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한 중학교 교사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처음에 해당 교사의 “피해자 동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압수수색, 통화 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위력 행사 정황과 7건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고, 법정형도 더 무거워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이승학)는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사법경찰이 단순 야생생물 밀수로 송치한 사건에서 배후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4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유통 조직의 총책을 구속 기소하고, 밀수책 3명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14회에 걸쳐 200마리의 야생생물을 밀수하고 54마리를 유통한 사실, 맹독성 야생생물의 대량 사육 실태, 멸종위기종 41마리 등 95마리를 국립생태원에 위탁 보호한 사실도 확인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 한강일)에서는 스님을 성추행범으로 무고한 2명을 구속 기소한 사례가 있다. 통영지청의 한 검사는 경찰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던 중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피고소인과 고소인, 관련자를 조사하고 통화내역과 녹음파일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고소가 이뤄진 사실을 밝혀내 A씨와 B씨를 각각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임대차계약서 위조·사기 사건을 밝혀내 우수 수사사례에 포함됐다. 통영지청 형사1부 고유정 검사는 10년간 미제로 남았던 ‘사체 없는 영아살해 사건’을 법의학 감정과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으로 범행 동기와 계획성을 규명해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직접 보완수사로 실체를 밝힌 사례를 공개하며 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10월 2일부터는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사법경찰이 수사 주체가 되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나 직접 수사는 불가능해진다.
한편, 우수 검사로 선정된 인물들은 공판 업무와 병행하며 최근 3개월간 500건에서 900건에 이르는 사건을 배당받아 수백 건을 처리했다. 이들 중에는 5년 이상 지연된 사기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기소한 사례도 있었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경우도 있었다.
한 변호사는 개정법 시행 이후 초동수사에서의 협력과 견제 장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으로 사실관계 확인권만 갖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얻은 자료는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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