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참여연대와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재판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이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현직 광역단체장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재판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결해 대구시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군사령관들과 동등한 수준의 범죄 혐의로 보고 추 시장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 역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이른바 ‘추경호 리스크’에 따른 행정 공백과 보궐선거 가능성 등 시정 불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는 추 시장에 대한 징역 20년 구형 소식에 놀라움과 충격을 표하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특히 추 시장이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데다, 앞서 홍준표 전임 시장의 중도 사퇴로 시장 부재 상황이 이어졌던 만큼 지역사회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감지됐다. 일부 시민들은 추 시장의 내란재판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지만, 특검의 구형량이 예상보다 높아 놀랐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승수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터무니없는 구형이고 선고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기존의 ‘정치 탄압’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도 구형량이 높아 놀랐으며, 대구가 함께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어렵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의원들을 모아 상황을 파악하려 했을 뿐 표결을 방해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과 행동에 근거해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추 시장의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 상실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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