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서 비롯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시 인정받았다. 이번 판정은 영국 법원이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한 뒤 환송된 사건에서 내려진 것으로,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다시 한 번 인정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 주주로서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6월 1조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2023년 6월, 첫 중재판정부가 엘리엇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당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배상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6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기존 중재판정의 일부를 취소했고,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환송되어 재심리가 진행됐다.
환송된 사건을 심리한 중재인 3명은 원 중재판정부와 동일하게 구성됐으며,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49만 달러(우리 돈 약 658억 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로써 영국 법원의 판정 취소 결정 이후 사라졌던 정부의 배상 책임이 약 7개월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관계부처, 정부 대리로펌,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영국 법원에 재차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지, 환송판정부가 영국 법원이 정한 환송 범위를 벗어났는지, 관할권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등을 판정문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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