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기간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준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방송업계에서 활동하는 송씨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송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문제로 복무에 영향을 받은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에 대해선 송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출근 상황부 등 서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복무 이탈을 도운 점이 인정됐다. 성 판사는 이씨가 송씨의 복무이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 편익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복무 관리자인 이씨와 공모해 총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송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다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복무 책임자 이씨와 사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이씨 역시 복무기록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일 뿐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병무청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송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고 직후 송씨는 법정을 나서며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으나, 재복무 계획 등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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