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객에 “배신자 나라”라 말하며 캐리어 내동댕이 친 ‘이 나라’ 택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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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현지에서 한 택시기사가 승객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고, 트렁크에 실린 고가의 캐리어를 길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승객은 전자기기 파손 등의 피해를 입고 현지 경찰에 신고했으나, 해당 기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영업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 7월 대만 가오슝 지역에서 발생했다. 대만에 거주 중인 한국인 A씨 일행은 이동을 위해 택시를 호출한 뒤 트렁크에 짐을 실었다.

그러나 일행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택시기사는 “한국 손님은 받지 않는다”며 돌연 승차를 거부했다. 당시 공개된 CCTV 및 제보 영상에는 기사가 트렁크를 열어 약 45kg에 달하는 캐리어를 집어 들어 도로 바닥으로 내던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 여파로 캐리어 내부의 노트북 등 고가의 전자기기가 파손됐다. A씨가 배상 방안을 묻자 기사는 “모른다”며 맞섰고, 결국 A씨는 대만 현지 경찰에 기사를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도 기사의 혐한 발언은 이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기사가 “한국이 진짜 싫다”, “한국은 배신자 나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및 검찰 단계 이후 A씨가 받은 결과는 불기소 통보였다. A씨 측은 파손된 캐리어와 내부 전자기기 피해액이 300만 원이 넘지만, 어떠한 보상이나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고 호소했다. 현재 해당 기사는 별도의 제재나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기존 택시 회사로 복귀해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수사기관이 밝힌 불기소 사유 역시 적절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검찰 측은 ‘택시기사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파손된 물품이 한국인 승객의 경제력 수준상 다시 구매하기 어렵지 않은 수준’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불기소 판단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피해자 A씨는 부서진 물품 피해에 더해 국적을 이유로 차별과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법 체계로부터 어떠한 보호나 구제도 받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가해 기사에 대한 최소한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조차 없이 유야무야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법률 및 관광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승차 거부나 기물 파손을 넘어 국가 간 민간 교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을 통해 “대만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과 재물손괴 행위를 방치한다면 대만 방문을 기피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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