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숙행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d7d85412-5635-4b4e-9526-5ef02497ac33.jpeg)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 B씨와의 불륜 의혹으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B씨의 아내 A씨가 숙행과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 B씨와 숙행의 만남을 알게 된 뒤 숙행에게 직접 연락해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이 계속됐다며 숙행에게 “더 이상 내 남편 만나지 마세요. 아내로서 경고합니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자신의 생일인 7월 25일 숙행의 공연에 동행해야 한다며 다음날인 자녀의 생일에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숙행이 자신과 B씨가 부부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는 숙행이 소송에서 제기한 “A씨와 B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난 줄 알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개된 녹취에서 숙행은 A씨에게 “텐프로 여자도 봐줬잖아요. 저 한 번만 봐줘요. A씨 잘할게요 진짜. 그냥 우리 서로 이렇게 동갑인데 친구 하나 살린다고… 저 한 번만 용서해줘요. 진짜 억울해요. 저도 피해자란 말이에요. 같은 여자로서”라고 말했다.
숙행이 A씨에게 연락한 시점은 A씨가 불륜 의혹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숙행은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 전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막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경솔했어요. 작정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한 번만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부처님 마음으로 저 봐주면… 저 누구한테 그렇게 욕먹고 싶지 않아요”고 덧붙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 9월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숙행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은 2025년 1월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숙행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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