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광주에서 소외계층 지원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재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직선거법 113조가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는 공천 신청 등 입후보 의사가 명확하게 외부로 드러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부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출마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출됐는지 판단해야 하며, 나중에 실제로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기부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기부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됐으나, 이는 외부 평가일 뿐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25년 4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1000원 백반식당에 격려금 150만원을 전달했다. 이후 약 보름 뒤인 5월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검찰은 이 기부행위가 선거법상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으나, 광주에서 민생 행보를 시작하고 출마 선언 때도 광주 5.18 묘역을 방문한 점, 식당 주인에게 손 편지를 남긴 점 등을 들어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당시 계엄 선포와 통상 현안 등으로 바쁜 상황이었고,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한 결과만으로 과거 행위를 소급해 선거 행위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또 한 전 총리의 과거 전통시장 및 무료급식소 방문 등 직무 수행 중의 기부 사례와 이번 기부행위가 선거 대비 목적의 특별한 징표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광주 방문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로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일정의 일환이었고, 백반집 방문도 공보실이 민생행보로 계획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 한 전 총리가 직접 출마 의사를 외부에 표출한 적도 없고, 관계자들이 미리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 조국혁신당 측의 고발로 광주에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됐고, 이후 한 전 총리 측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돼 재판이 이뤄졌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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