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닌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26년 10월은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사업자 중 소규모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별도의 7월 ~ 9월
3개월간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는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은 10월에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원래 납부기한이 10월 25일까지이지만
26년 10월의 경우 예외적으로
11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가 되지 않고
그냥 26년 2기, 27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이번엔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규모 법인을 제외한
법인사업자는 10월에
7월 ~ 9월, 3개월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국세청에서 부가세 예정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7월 ~ 9월, 즉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기간인
3개월간 발생한 매출액 또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또는
고정자산 매입 혹은 영세율 매출로 인해
부가세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가세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지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부가세 조기환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시간적인, 금전적인 비용이 발생해서
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를 납부하고
추후 확정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선택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이유
그럼 이번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신데
왜 나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가 안 올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아마 이러한 경우가 가장 많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된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으로 분류되어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세액 100만 원 미만
=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이므로
부가세 예정고지가 제외됩니다.
② 7월 이후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7월 이후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즉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단 해당 연도 7월 이전에 개업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간이과세자 혹은 면세사업자인 경우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소규모 법인(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
또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 혹은 면세사업자라면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가 해당이 되지만
고지되는 시기는 매년 7월입니다.
④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자 유형이 간이 → 일반으로 바뀐 경우
10월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이지만
7월 1일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예정고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자 유형이 일반 → 간이로 바뀐 경우
상반기 기준으로는 일반과세자이지만
하반기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라면
당연히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10월 기준으로)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⑥ 26년 10월 1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10월 현재 계속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6년 10월 전에 사업자를 폐업했다면(폐업일 기준)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10월 이전에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예정고지 관련 고지서가 나왔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취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하니
9월에 폐업을 했다면
10월 26일까지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세 예정 고지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납부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납부서는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일단 지금 생각나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가 안 나오는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마 대부분 위 6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되실 겁니다.
오늘은 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닌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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