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대법원이 완전한 구성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임명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배경을 설명하며, 대법원장의 재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헌법에 따라 각기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협의를 거쳤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 재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가 기존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재청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지만, 해당 공문에는 이미 재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중단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청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받은 데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으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 시 인사말을 하는 관례에 따라 출석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감 마지막에 직접 답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8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대통령에게 새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협의해 후보자를 선정하던 기존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대법원이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임명 제청을 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하자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공석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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