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도서관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잔여 용량 4.6TB 불과, 연재형 콘텐츠 보존 시스템 구축 시급
오는 12월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에 따라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체계(UCI)를 발급받은 ‘웹툰’과 ‘웹소설’이 ‘국립중앙도서관’ 의무 ‘납본’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방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수용할 독자적인 저장 공간과 전담 인력이 전무하다는 치명적인 구멍이 드러났다.
‘납본’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주체가 관련 법령에 의거해 국가 기관에 해당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핵심 보존 제도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웹툰’과 ‘웹소설’에 부여된 식별코드는 무려 154만여 건에 달한다. 의무 ‘납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연간 약 150만 건 이상의 디지털 저작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거대한 데이터를 감당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임오경’ 의원은 ‘웹툰’과 ‘웹소설’을 별도로 아카이빙할 전용 공간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확보된 저장 용량은 4.6테라바이트(TB)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기존 온라인 자료와 공유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향후 단 1년간 수집될 분량조차 간신히 보존할 수 있는 시한부 용량이다.
인력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수백만 건의 연재형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전담 직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기존 온라인 영상자료 수집을 담당하던 직원이 ‘웹툰’과 ‘웹소설’ ‘납본’ 업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임오경’ 의원은 “‘웹툰’과 ‘웹소설’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K콘텐츠’“라고 강조하며, “오는 12월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충분한 저장 공간과 예산, 그리고 전문 인력을 시급히 확충해 대규모 연재형 콘텐츠 특성에 걸맞은 맞춤형 ‘납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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