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입원 환자 4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장과 일부 직원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고, 관할 보건소에는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장기간 격리 행위를 감금죄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의료진이 없는 병동을 상시 운영하고, 환자를 장기간 잠금 병실에 격리하는 등 환자 관리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병동에서는 의료인이 하루 종일 배치되지 않았으며, 야간에는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만 근무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 병원에서 7명의 입원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4명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으로는 질식,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외상성 경막하출혈, 위장관 출혈 의증 등이 확인됐다. 한 환자는 다른 환자의 음식을 빼앗아 먹었다는 이유로 325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생활하다 질식사했으며, 치매 환자와 조현병 환자도 의료인이 없는 시간대에 심정지와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졌다. 알코올의존증 환자는 컵라면을 먹다 기도가 막혔으나, 당시 병동에 직원이 없어 다른 입원환자가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을 시도했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 7월 부실한 식사 제공과 외부 교통권 제한에 관한 진정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불시에 방문하면서 보호실이 아닌 장소에서 환자를 강박하거나 일부 병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직권조사에 착수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7월 22일 기준으로 143개 병상 중 111명이 입원 중이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확인된 31건의 격리·강박 중 5건이 의사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한 환자는 커피를 훔쳤다는 이유로 약 200일간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생활했으며, 임시변기를 사용하고 다른 환자나 의료진과 교류하거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다. 관련 의사 지시서와 간호일지 등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인력이 부족할 때는 병원 직원이 다른 입원환자들에게 환자를 제압하거나 결박하는 일을 돕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환자들의 외부 소통 역시 제한됐다. 병원은 8개 폐쇄병동 중 4곳에만 공중전화를 설치하고,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했다. 전화 사용은 병동별로 요일을 정해 일주일에 한 번만 허용됐다.
인권위는 장기간 잠금 병실에 격리한 행위가 치료 목적의 일시적 조치를 넘어 사실상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료인이 아닌 입원환자에게 다른 환자의 제압·결박을 돕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병원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와 감금,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가 적용됐고,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의사 지시 없이 격리·강박을 시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아울러 인권위는 관할 보건소에 영업정지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정신의료기관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유로 이 같은 행정처분 검토를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의료인 지시·감독 없이 환자 격리·강박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 기관에 안내하고 관련 내용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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