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 뉴스1은 대법원장이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고 전했다.
- 누리꾼들은 법관이 선서를 거부한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모습이 전해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고 사진 기사로 전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다른 참석자들이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는 가운데, ‘대법원장’ 명패가 놓인 자리에 한 사람만 앉아 있는 장면이 담겼다.
이 보도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자 댓글창에는 선서 거부를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법관이란 것들이 선서도 안하면…”이었고, “대법원장이 ㅋㅋ 선서를 안한다 누가 법 지키냐”는 댓글도 같은 추천을 얻었다.
한 누리꾼은 “뭔가 이율배반인 것 같네요. 법을 집행하면서 증인 선서를 요구하는 법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라고 꼬집었다.
“뒤에 액자에다가 크게 「선서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라고 크게 써붙여두면 좋을것같다”는 비꼬는 댓글과 “와 대단하다. 넌 법관 아니냐?”라는 댓글도 올라왔다.
거부 이유를 궁금해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현장에서 거부 사유를 밝히는 것을 들었다며, 헌법재판관처럼 위헌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댓글을 쓴 누리꾼의 전언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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