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남해군에서 지난해 9월 발생한 10대 친딸 사망 사건과 관련해, 40대 가수 겸 유튜버 A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8일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A씨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딸을 병원에 늦게 데려간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전신에 화상을 남겼으며,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망신을 당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친딸에게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딸 B양을 각목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중상을 입힌 뒤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딸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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