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 김규리 SNS, (오) SN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4-0091/image-651d3da0-2a2a-4014-a7ea-95aa157d59ec.jpeg)
배우 김규리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인근에 태극기가 거꾸로 걸렸다는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9일 김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나요?”라는 글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게시했다.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위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규리는 태극기가 걸린 장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참고로 전신주에는 개인이 임의로 무얼 걸거나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받습니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자신이 태극기를 직접 게양했다는 의혹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김규리의 카페 주변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카페 건물 앞에 태극기가 거꾸로 걸린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태극기의 게양 상태를 문제 삼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해당 태극기를 누가 설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규리나 카페 관계자가 게양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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