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시장이었던 이재준 시장과 관련해 경찰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동시에 불법 권리당원 모집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재준 시장 측이 연루된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을 약 12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을 마친 후에는 이 시장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수원팔달경찰서는 이 시장과 홍보업체 대표 등 3명이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공소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다.
이재준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출신 인사 A씨가 운영하는 홍보업체에 연 2억 원 상당의 수원시 공식 SNS 계정 운영 용역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교재 수원시장 후보는 A사의 임직원이 이 시장의 선거캠프 공보실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했고,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 체결과 진행 과정 전반을 조사했으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과의 협의 끝에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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