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P엔터테인먼트 창립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K컬처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의 상표권 문제와 관련된 논란, 그리고 위원장직 수행 과정에서 지급된 월 200만원 상당의 직책수행경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패노메논 브랜드의 상표권은 JYP가 국내외에서 먼저 출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의가 촉발됐다. 일부 일본 상표는 이미 등록이 완료됐고, JYP가 권리자로 확인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과 정부 측은 제3자가 상표를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향후 전담 법인이 설립되면 권리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상표권 일부는 문체부로 이전됐고, 해외 상표권 역시 앞으로 정부나 전담 법인에 양도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는 JYP가 보유한 상표권의 현황, 이전 시기와 조건, 그리고 관련 계약 내용이 질의될 예정이다.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는 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있다. 박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비상근으로 맡으며 연봉을 받지 않는다고 밝혀왔으나, 정기적으로 경비가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자 ‘무보수’라는 설명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그는 경비 수령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며, 진정성을 의심받느니 반납하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자신이 경비를 거부하면 후임 민간위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경비 지급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국 출장 중 JYP 사업 파트너와의 만남도 도마에 올랐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공무출장에서 JYP의 사업 협력사인 리퍼블릭 레코즈 경영진을 만났으며, 같은 날 JYP와 리퍼블릭 레코즈가 공동 제작한 걸그룹의 신곡이 발매되고, JYP가 미국에서 패노메논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민간위원의 공무 일정과 개인·소속기업 관련 일정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문체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공식 공무 일정 이후의 개인 일정에 들어간 비용은 박 위원장이 직접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제안을 받을 당시 회사 업무를 병행하는 비상근 조건으로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본업을 유지하면서 정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일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 가장 힘들다며, 공익을 위한 진정한 목적만 국회에 전달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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