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5년간 군인 주택수당은 2526억원, 군무원은 0원이었다.
- 군무원은 숙소도 공실이 있을 때만 이용하고, 임용 3년 내 자진퇴직은 3938명이다.
- 민홍철 의원은 군인과 군무원 간 지원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군인에게 지급된 주택수당은 총 2526억원이었지만, 같은 기간 군무원에게 지급된 주택수당은 한 푼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도된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같은 부대 격오지에서 일해도 주거지원 제도는 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방부와 각 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은 군 숙소와 민간주택 임대자금(전세대출),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군무원은 군 숙소마저 공실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전세대출과 주택수당에서는 사실상 제외돼 있다.
군인의 군 숙소 지원 근거는 군인복지기본법이다. 군무원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격오지 근무자이거나 장기공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되며, 그마저도 입주 가능한 공실 범위 안에서만 배정된다. 2026년 1월 기준 군 숙소 입주자는 군인 13만4388명, 군무원 8368명으로, 군무원 비중은 2023년 3.7%에서 5.9%로 올랐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다.
국방부는 전세대출이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따라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주택수당은 숙소와 전세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16만원이 지급된다. 군무원에 대해서는 “주택수당은 군인에게는 지급되지만 군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군인 주택수당은 해마다 늘었다. 2021년 3만3777명에게 249억원이 지급됐고, 2025년에는 5만1085명에게 741억원이 지급됐다. 5년 새 수급 인원은 약 1.5배, 지급액은 약 3배 늘었지만 군무원 지급액은 매년 0원이었다.
숙소 수요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군무원 숙소 신청 대비 배정률에 대해서는 장기공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공실 수량에 맞춰 지원하고 있어 파악이 제한된다는 회신이 돌아왔다. 얼마나 많은 군무원이 숙소를 신청하고도 배정받지 못했는지 집계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26년 기준 제출 자료에서 평균 4호봉인 9급 군무원의 공제 후 월평균 보수는 252만7320원이다. 군인에게 지급되는 월 16만원은 이 보수의 약 6.3%이고, 연간으로는 192만원이다.
처우 격차는 퇴직 현황과도 겹친다. 각 군 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임용 3년 이내에 스스로 사직한 군무원은 육군 3459명, 해군 330명, 해병대 149명 등 모두 3938명이다. 같은 기간 육군에서 스스로 사직한 군무원 5137명 중 3459명(67.3%)이 3년을 채우지 못했고, 육군 1·2·3·5군단 등 접적지역 근무자는 1261명으로 육군 3년 이내 사직자의 36.5%를 차지했다.
국회 입법예고 자료에 따르면 군무원이 현행법상 주거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은 앞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로도 제기됐다. 군인 주택수당을 월 16만원으로 일률 지급하는 방식을 부대 소재지 임차료 시세에 맞게 바꾸자는 개정안도 제출됐다.
이 보도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글쓴이는 주거 지원을 하지 않을 거면 격오지로 보내지 말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댓글창에는 “애초에 부려먹을때만 ‘우리’임ㅋㅋ”이라는 자조가 이어졌고, 한 누리꾼은 “관사는 필요없고 주택수당은 탐나네”라고 적었다.
민 의원은 “병역자원 감소를 메우기 위해 국가가 필요해서 채용한 인력이라면 그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무원의 실제 주거 수요와 근무지역별 여건을 조사해 합리적인 주거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군인과 군무원 간 불합리한 지원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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