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여고생 살해 혐의 장윤기가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간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며 공소청도 먼저 항소했다.
- 온라인에서는 사형을 요구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가 지난 7일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마감 시한이 이날이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이 지난 2일 먼저 항소한 데 이어 피고인까지 항소하면서, 양측 모두 2심에서 1심 판단을 다투게 됐다.
장윤기는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판결에는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는 지난 8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드린다”며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항소는 그 발언 이후 나온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장윤기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공소청은 선고 사흘 뒤인 지난 2일 “형량이 낮다”며 항소장을 냈다. 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장윤기가 이틀 동안 3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요청한 바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이틀 전에는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 소식을 전한 기사에는 사형을 요구하는 댓글이 먼저 달렸다. 한 누리꾼은 “그렇지. 사형으로 가야지~~”라고 썼고, 다른 누리꾼은 “반성이 없네”라고 적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뿐이라며 “무기징역이면 적당함”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