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아저씨’ 박해영 작가 작심 비판…수익 0% 매절 관행 철퇴 요구 “정당한 보상 위해 저작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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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 기자회견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5-0262/image-95ba1bf3-dc0a-4188-a016-ef86749fea96.jpeg)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하는 ‘매절’ 관행, 저작권 뺏긴 K-콘텐츠의 민낯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6개 단체가 연합한 ‘창작자연대’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회견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불공정한 수익 분배 구조를 비판하고 창작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달 17일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창작자가 ‘넷플릭스’ 등 거대 플랫폼에 영상물 이용 권리를 양도한 이후에도, 작품의 흥행 수익에 비례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K-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창작자들은 이른바 ‘매절’(저작권 일체 양도) 계약 관행에 묶여 추가 수익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창작자연대’는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등을 집필하며 대중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박해영 작가는 현장의 참담한 현실을 생생히 증언했다. 박 작가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플랫폼들은 창작자의 고유 권리인 저작권 포기를 강요해왔다”며 “방영 기회조차 잡기 힘든 대다수의 작가들은 이러한 일방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현성 한국영화감독조합 저작권위원장 역시 ‘정당보상청구권’ 도입이 세계적 흐름임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물론 유럽과 남미의 창작자들은 이미 글로벌 플랫폼으로부터 작품 흥행에 비례하는 합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며 “창작자가 정당한 몫을 보장받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선 명백한 국제 표준”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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