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참사 조작 허위 글 3624차례 혐의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 이 사건은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뒤 세 번째 구속 송치 사례다.
-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고 선고는 11월 9일이다.
세월호·이태원·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게시글을 3600차례 넘게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가 12일 첫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로 구속 송치된 사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수사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장기간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개인 블로그 등에 세 참사가 조작됐고 희생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모두 3624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당시 심폐소생술을 받은 희생자들이 실제 사람이 아닌 모형이라거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연기자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판사가 참사가 실제 발생했고 사망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분명히 제가 죽은 사람이 없고 유가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진에 구명보트가 펼쳐져 있지 않고 바다에 뛰어든 승객도 보이지 않아 “대국민 사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재판장이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재차 묻자 같은 취지로 답했다.
피해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만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이상 공연성이 인정되고, 여러 판결과 보도로 참사 발생 사실이 확인된 만큼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허위 게시글 362건을 올린 60대 남성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방한 50대 남성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두 피고인은 모두 항소심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몹시 억울하고 무죄임을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으며, 선고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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