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가운데, 임 청장의 이 같은 행보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중수청이 살펴보게 될 전망이다. 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최근 SNS 등에서 김 후보자를 비판한 일련의 언행에 대해, 중수청이 본연의 수사기관이 아닌 정치적 행위에 집중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부패, 경제·사이버·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신설된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지적에 몰두하는 모습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과거 검찰에서 나타났던 정치개입이나 집단행동과 같은 부정적 관행이 중수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것이 국민이 요구한 검찰개혁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 자신이 제기한 검사 성폭력 의혹 관련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최근까지 SNS를 통해 김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6일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었다고 언급했고, 14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임 청장이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임명된 지 일주일 만에 이 같은 감찰 지시가 내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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