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장이 특혜 면허인가”…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에 與野 한목소리 질타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부당 전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끝내 거부한 쿠팡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래 피조사 기업이 불응해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최종 무산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쿠팡의 조사 거부 행태를 집중적으로 성토하며 국회 차원의 제재 강화와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포문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민 의원은 “쿠팡이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구실 삼아, 공정위에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며 조사관들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아섰다”면서 “공권력을 무시하는 전례 없는 나쁜 선례를 남겼는데 이를 그냥 두고 볼 것이냐”고 질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가세했다. 박 의원은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라며 “쿠팡은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법적 규제나 불리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미국 증시 상장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상장이 치외법권이나 특혜 면허가 될 수는 없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오만한 행태”라고 직격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납품업체들에 떠넘긴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나, 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총 네 차례에 걸친 조사를 거부했다.
이어 쿠팡은 법원에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맞섰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공정거래법 준용 규정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들어 불시 현장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태의 엄중함을 거듭 토로했다. 주 위원장은 “만약 기업의 불응과 집행정지 신청 논리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불시 조사가 핵심인 공정거래법 집행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공익에 미칠 악영향이 명백한 만큼,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여야 간사단 역시 이번 사태를 방치할 경우 대기업들의 유사 조사 거부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조사 기업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이행강제금 수위를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본격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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