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이 의뢰된 생후 2개월 영아 사망 사건에서, 경찰은 신체에 외상 흔적이 발견된 점과 홈캠 영상 삭제 정황을 근거로 친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아이 부모를 상대로 학대 여부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이날 오전 3시 47분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현장에서 아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의료진이 아이의 신체에서 멍 등 외상의 흔적을 확인하면서 범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병원에 함께 있던 40대 친부 A씨가 아이가 사망 판정을 받은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자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원격으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삭제된 영상은 사건 당일 오전에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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