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제작사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결정했다.
13일 국무회의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앞으로 음악영상물 제작사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하면 시청 등급을 스스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 전달한 뒤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음악영상물의 공개 전 반드시 영등위를 통해 등급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등록된 제작사들은 절차를 크게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중소 제작사의 경우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 수가 5~8건에 불과하면, 기존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새로운 자체등급분류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등록 부담도 낮췄다.
문체부는 청소년의 유해 음악영상물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도 마련했다. 제작사가 영상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기 전에 해당 등급 결과를 영등위에 미리 제출해야 하며, 등급분류책임자 지정과 관련 교육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등급분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등위는 해당 등급의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등급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된 음악산업법은 대통령 공포 1년 후부터 효력을 갖게 되며, 문체부는 법 시행 전까지 영등위 및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하위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정책관은 이번 제도 변화로 뮤직비디오 유통 절차의 신속화와 마케팅 효율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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