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농부 남편을 둔 아내가 시부모의 밭 증여에 서운하다는 사연을 올렸다.
- 시부모는 부부가 가꾼 시설재배 밭을 남편의 형에게 넘기려 했다.
- 남편은 울었고 아내는 며느리가 서운하면 안 되는지 물었다.
결혼 13년 차인 A씨가 시부모의 재산 증여에 서운하다는 사연을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농부인 남편이 시부모 밑에서 키운 시설재배 밭을 시부모가 남편의 형에게 넘기겠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부모가 자녀 한 명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는 일은 나머지 자녀의 몫과 직결된다. 민법 제1008조는 생전에 받은 증여를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제1008조의2는 부모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한다.
법조계 해설에 따르면 법원은 자녀로서 통상적인 부양과 특별한 기여를 구분해 기여분을 엄격하게 본다.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된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20대 초반에 결혼했고 10살, 8살 두 아이를 두고 있다. 남편은 대학 졸업 뒤 시부모를 따라 농사를 지었고, 처음에는 월급처럼 받은 돈이 월 150도 안 됐다는 주장이다.
A씨는 시설재배 작물의 수명이 다하자 시아버지가 부부 돈으로 나무를 심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 밭의 수익은 부부가 갖기로 했고 이때부터 월급이 끊겼다고 한다. 부부는 5년을 기다려 수확을 봤으며 괜찮은 수확은 2년 전부터였다는 설명이다. 고장 난 시설도 부부 돈으로 수리했다는 것이다. 글의 내용은 글쓴이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시부모는 남편의 형 부부와 A씨 부부를 불러 재산을 나눠 주겠다고 했다. 남편이 관리하던 시설재배 밭은 남편의 형에게, 부부에게는 땅값과 면적이 절반 수준인 아무것도 없는 밭을 주겠다는 말이었다고 전했다. 부부는 이미 새 땅을 사 둔 상태였다.
남편의 형은 관리해 주는 비용을 줄 테니 관리만 해 달라고 했다. 이를 농사는 부부가 짓고 수익은 형이 다 갖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남편은 얼굴만 붉어진 채 말을 하지 못했고, 집을 나온 뒤 울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에게 그 밭을 형네가 하라고 하되 부부가 심은 나무는 다 파서 새로 산 땅에 심자고 했다. 이후 남편의 형수가 카톡으로 어른들 앞에서 버릇없었다며 며느리가 시댁 재산에 말을 얹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댓글창에는 “읽기만해도 화가나는데 당시자는 얼마나 힘들까요?”라는 말이 달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진짜 화나고 서운할만함”이라며 공감했다.
나무를 옮겨 심으면 스트레스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남편이 마음 아플 것이라는 걱정도 글에 적혀 있다.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며 며느리인 자신은 서운하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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