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처제 결혼을 앞두고 아내가 남편 이름으로 3천만원 보증을 약속했다.
- 장모가 이미 처제에게 전해 남편은 거절하면 나쁜 사위가 되는 처지다.
- 12일 올라온 글에 보증을 거절하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처제의 결혼을 앞두고 아내가 남편 이름으로 3천만원 보증을 서주겠다고 장모에게 약속했다는 사연이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린 지 20년 됐다고 밝혔다. 야간 근무와 주말 특근을 하며 아파트 대출을 갚고 있고,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며 학원비도 늘었다고 했다. 글 내용은 글쓴이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연의 발단은 지난 주말 장모 집 점심 자리였다. 처제는 내년 봄 결혼하며 신혼집을 전세로 구하는데 대출이 예상보다 덜 나와 돈이 모자랐다. 장인이 신용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나이 때문에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장모가 “김서방이 보증 서준다니까 한시름 놨다”고 말하는 것을 A씨는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고 했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물으니 2주 전 장모가 전화로 부탁했고 아내가 알겠다고 답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말하면 어차피 해줄 거라 생각해 나중에 말하려 했다는 게 아내의 설명이다.
보증 금액은 3천만원으로, 글에는 “몇 년 모아야 하는 돈”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은행에 알아보니 장인이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그대로 떠안는 구조이고 자신의 신용에도 바로 기록된다고 전했다. 장인이 갚지 않겠느냐, 처제가 맞벌이라 금방 갚는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아내가 말했다는 것이다.
처남이 3년 전 가게를 차리며 장인 명의로 받은 대출의 이자를 지금도 장인이 내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처남과 처제는 다르다고 답하고, 오히려 처가 일에 너무 계산적이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장인 무릎 수술 때 연차를 내 병원에 모셔다드렸고, 처남 가게 인테리어 때는 주말마다 전기 배선을 무료로 해줬다고 반박했다.
황당한 대목은 보증 여부가 아니라 절차였다고 한다. 글에는 “제 이름 걸리는 일을 저한테 묻지도 않고 이미 해준다고 말해놨다는 거예요”라고 적혀 있다. 장모가 처제에게 이미 형부가 해준다고 전해 둬 지금 거절하면 자신만 나쁜 사위가 된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증은 주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있어도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위험이 크다. 금융권은 연대보증을 줄여 왔지만, 보증을 선 사람은 채무를 다 갚기 전까지 신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창에는 아내를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보증은 부모 형제 사이에서도 엄청 고민하고 고민해야할것을…”이라며 남편에게 말 한마디 없이 덥석 해준 것을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은 “아…정말 내부의 적이네”라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선을 확실히 그으라고 조언했다.
이틀째 아내와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전날에는 처제에게서 “형부 고마워요”라는 이모티콘이 왔지만 답장을 못 하고 있다고 A씨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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