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1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10/CP-2025-0262/image-de6d3bd9-2368-419f-a050-a0d98dcfdd41.jpeg)
경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인정
경찰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공소청에 넘겼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민희진’ 전 대표가 ‘아일릿’이 ‘뉴진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며 공개적으로 표절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빌리프랩’은 한 달 뒤인 5월,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경찰은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 측이 발표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입장문과 관련해서도,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 모 씨와 신 모 씨에게 동일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같은 날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경찰의 송치 결정은 표절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법원의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해 3월 진행된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선고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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