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관광비자로 네팔에 간 한국인 24명이 종교 프로그램 참여로 체포됐다.
- 네팔에서는 관광비자로 종교 교육이나 전도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외교부는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며 현지 당국은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
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한 한국인 24명이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12일(현지시간) 네팔 현지 매체 보도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팔 경찰은 최근 이들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네팔에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종교 교육이나 전도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네팔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세속국가이지만,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거나 개종을 권유·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네팔 인구는 약 81%가 힌두교 신자이고 불교가 약 8%, 기독교가 약 2%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동부 코시주 모랑 지역에 있는 기독교 교육기관 ‘뉴 커버넌트 칼리지’에서 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6~7일 수도 카트만두와 코시주 비라트나가르를 거쳐 모랑에 도착했고, 12일까지 머물 예정이었다. 이 교육기관은 한국에 기반을 둔 한 기독교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종교 연구와 교육 등을 진행하는 곳이다.
네팔 경찰은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 활동이 관광비자로 허용되는 체류 조건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문제가 됐는지, 실제 전도 행위가 있었는지는 현지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다른 보도는 네팔 당국이 이들의 활동을 단순 관광의 범위를 넘어 종교 전도와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병을 이민국에 인계했으며,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홍수 났던 네팔에 관광간 한국인들 24명 체포.jpg’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8월 네팔에서 홍수가 났다고 언급하며, 한국인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해 금지된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추방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창에는 “저러고 싶을까?”라는 반응과 “시리아같이 무서운곳은 안가고 만만한곳으로 가나보네 이제 ㅋㅋㅋㅋ”라는 조롱이 이어졌고, 기독교를 비하하는 표현도 적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지 직후부터 주네팔대사관을 통해 네팔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당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또 네팔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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