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표절 주장을 둘러싸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민 전 대표를 공소청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음에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민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와 한복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베꼈다”며 공개적으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과 억측에 의해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이 폄하되는 상황”이라며 즉각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입장문을 냈던 점을 확인하며,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와 신모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인정해 같은 날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앞서 법원이 아일릿의 표절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과 맞닿아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심리에서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하기 어렵고, 뉴진스 콘셉트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있었던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도 “양 팀의 일부 기획안, 화보 등에서 비슷한 점은 발견되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베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임원들은 법원의 표절 부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 빌리프랩과 하이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송치되는 결과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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