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2차 추경안에는 도청 국장급(3급)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20% 일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 복지포인트 150만 원 전액 삭감, 직원 건강검진 주기 축소 등도 예산 절감 방안으로 담겼다. 건강검진은 기존 1년 1회에서 2년에 1회로 변경됐다.
이 같은 조치는 경기도가 재정 위기 상황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조정에 나섰으며, 도는 추 지사의 업무추진비 역시 10% 삭감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추 지사의 업무추진비 8,000만 원 전액 삭감안을 내놓았고, 직원 복지포인트 150만 원도 모두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에서는 추 지사의 업무추진비와 직원 복지포인트가 모두 복원됐다. 반면, 국장급 업무추진비와 건강검진 예산은 삭감된 상태로 남았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추 지사의 업무추진비는 7월 취임 이후 대부분 사용돼 하반기 예산이 삭감될 경우 마이너스가 될 우려가 있어 복원이 필요했다는 설명이 나왔다. 윤충식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7~9월 중 업무추진비가 이미 소진됐다는 보고를 받고 예산을 되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청 내부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익명을 전제로, 추 지사가 국장급 업무추진비는 20% 줄이면서 본인 업무추진비는 10%만 감액한 점, 그리고 직원 복지예산은 줄이면서 자신의 예산은 복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공무원은 단체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미애 지사는 7월 취임 후 12억 원대 관사와 7,700만 원 상당의 관용차를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36억9,000만 원을 신고해 반년 만에 9억 원의 재산 증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추 지사 측은 부동산 매각 대금을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