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경찰이 2016년 카톡 발신자를 김수현이 아닌 연예인 A씨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해당 대화는 김새론 클라우드에 상대가 ‘알수없음’으로 저장돼 있었다.
-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5일 열린다.
경찰이 고(故) 김새론의 전자기기와 클라우드 저장 자료를 분석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김수현과 김새론의 대화라며 공개한 2016년 카카오톡의 발신자를 김수현이 아닌 연예인 A씨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카톡 원본에는 상대가 ‘알수없음’으로 저장돼 있었다.
김수현은 이 카톡이 미성년자 교제의 증거로 거론되자 해명에 나서 “2016년 대화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에 사귀었다며 눈물로 호소했고, 사설 감정서도 근거로 내놨다. 하지만 여론이 달라지지 않자 수사를 의뢰했고, 1년 뒤 이번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보도의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새론이 N클라우드에 보관한 카톡 캡처는 200장 가까이였고, 이 가운데 10여 장은 대화 상대가 ‘알수없음’으로 저장돼 있었다. 문제의 2016년 6월 대화도 그중 하나였다. 경찰은 이를 실명이 표시된 나머지 카톡과 비교하고 말투까지 분석해 A씨를 발신자로 특정했다. 원본에서 A씨의 실명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새론은 이 대화에서 A씨 이름을 2차례 이상 불렀다고 한다.
말투도 달랐다. 보도는 A씨가 ‘겠’, ‘었’을 정확히 쓰고 띄어쓰기를 지키는 반면, 김수현은 ‘겟’, ‘엇’으로 쓰고 자주 쓰는 의성어 초성도 다르다고 전했다. A씨가 고인과 나눈 다른 대화에서 언급한 동료들은 모두 김수현과 관계없는 인물들이었다.
경찰은 김새론이 쓰던 아이폰 7, 8, SE, 13미니 등에서 대화와 이미지를 복구했지만 김수현과의 교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아이폰 7을 쓴 2017~2018년 김수현과 통화는 3차례였고, 발신자는 모두 김새론으로 파악됐다. 김새론이 김수현의 번호를 등록한 때는 2017년 10월이다.
조작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보도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직원에게 ‘알수없음’을 ‘김수현’으로 바꾸라고 지시했고, 해당 직원이 경찰에서 이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김세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세의가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를 25차례 이상 방송해 광고 수익 1억 1,500만 원과 후원금 5,440만 원, 모두 1억 6,94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보도를 옮긴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2년동안 3번 통화? 그것도 일방적으로 받은전화”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댓글창에는 “김세의는 진짜 대가를 어떻게 감당하려고”라는 말이 이어졌고, “짤린 광고 배상책임 해야겠제?”라는 댓글도 달렸다. 한 누리꾼은 “성범죄가 아니면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라는 의문을 남겼다.
김수현은 지난 7월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최근에는 광고 복귀와 해외 시상식 참석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세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서 열리며, 앞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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