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2023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속 경매 낙찰 집 점유자가 경찰 앞에서도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 영상 자막에서 경찰은 끌어내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이 영상이 최근 커뮤니티에 다시 올라오자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하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의 무단점유자가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영상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시 화제가 됐다. 이 영상은 2023년 3월 유튜브 채널 ‘보훈 – 자본주의 서바이벌’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무단점유자 경찰까지 출동 1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것으로, 낙찰자 인터뷰와 함께 당시 현장을 담았다. 영상 자막에서 경찰은 점유자에게 “끌어내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영상에서 경찰은 닫힌 현관문 앞에서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요청한다. 이후 문이 열리자 집 안의 남성이 “지금 제가 집주인이고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자막에는 이 남성이 무단점유자로 표시됐다.
신분 확인을 둘러싼 대화도 담겼다. 자막에는 집주인이 “경찰한테 보여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점유자로 표시된 남성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교도소 들어갔다 나온지 얼마 안됐다고”라고 말한다.
점유자는 경찰 앞에서도 “아니요 저는 못나가요~”라고 했고, 다른 장면에서는 “공짜로는 못나가 나도”라는 자막이 붙은 말도 한다. 이어 “아 나오라고 에이씨!!”라고 말하는 대목도 자막에 담겼다. 경찰 자막은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에서 “끌어내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로 이어진다.
커뮤니티 글쓴이는 영상 캡처와 함께 “사유지에 불법으로 침입해 돈 내놓지 않으면 안 나간다며” 칼까지 휘두르고 있다고 적고, “민사니까 경찰도 안도와주고”라고 덧붙였다. 다만 글은 지금 벌어지는 일처럼 쓰였지만 캡처는 2023년 영상의 장면이고, 칼을 휘두르는 장면은 공개된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채널에는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한 무단점유자 2탄 명도 완료’라는 제목의 후속 영상이 올라왔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매낙찰됐는데 전과자가 무단점유 중.jpg’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글에는 댓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명도소송 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거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다른 누리꾼은 “경매 싸다고 초보자가 뛰어들면 저런꼴 봅니다 경매보다 명도가 더 어려워요”라고 썼다. “법이 황당함 불법점유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함”이라는 댓글도 달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법적 소유권은 넘어오지만, 실제 점유를 넘겨받으려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도명령은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소개된다. 낙찰자가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는 자력구제는 위험하다는 경고도 나온다.
- 마운자로 직구 차단… 식약처 ‘이것’ 없었다
- 최태원, 재산분할 ‘2440억’만… 속내 뭐길래
- 위켄드 공연장… 스탠딩서 ‘충격 상황’
- 정신병원 격리실서 숨진 30대… 유족 ’21분 CCTV 누락’
- 김용임, 후배 챙기다… 심수봉과 ‘대비’ 화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