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정부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9929명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 임차청사 27곳은 2027년 중, 외교·국방 등 17곳은 신축 뒤 2031년경 옮긴다.
- 정부는 임차 비용 약 897억원, 청사 건립 약 3조1000억원을 예상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으로 옮기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전 대상과 일정을 설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3곳, 공무원 1만5000여 명이 세종으로 옮겨 갔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미이전 부처의 이전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 주요 위원회와 청 단위 기관까지 포함한 대상과 시간표를 내놨다.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142곳을 검토한 결과,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대상에서 뺐다. 이전은 임차청사를 쓰는 방식과 독립청사를 새로 짓는 방식 두 갈래로 진행된다.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27개 기관(2995명)이 먼저 움직인다. 윤 장관은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정원 기준 2995명)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곳이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13개 자문기관, 금융정보분석원·국립국어원 등 5개 소속기관을 합쳐 19곳이 뒤를 잇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부처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현행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은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윤 장관은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국방홍보원·감사연구원 등 9개 소속기관도 청사 신축이나 관련 부처 이전에 맞춰 이동한다.
내년 임차청사의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 등의 청사 건립 비용은 약 3조1000억원으로 추산했고, 내년 예산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들어간다.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는 지원하며,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 교통편 지원도 검토한다.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전 소식을 전하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창에는 “예정된 수순이긴 하지”라는 반응과 함께 “의회부터 보내야 나머지 가도 반발이 적을 듯”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일정이 지켜질지 의심하는 댓글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법개정이랑 청사 새로 지어야하는 부처가 대부분이라 정권바뀌게되면 또 모를…”이라고 적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한다. 윤 장관은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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