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동원 PD가 정인이의 6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추모의 글과 함께 묘소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살아 있었다면 초등학생이 되었겠지”라는 말로 글을 시작하며, 출근길에 부모와 함께 등교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인이가 떠오른다고 밝혔다. 기일을 맞아 미리 묘지를 방문한 사실도 전했다. 정인이의 이름으로 심어진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모습을 보고 반가움과 슬픔이 교차했다고 했다.
또한 이동원 PD는 “사람은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 아니라, 기억해 주던 이들에게 잊혔을 때 비로소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정인이에게는 기억해 줄 가족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정인이가 이 세상에 잠시나마 살았던 사실이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추모의 글을 남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글의 마지막에는 정인이의 이름과 생몰일(2019.6.10. – 2020.10.13.)을 남기며,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가 천국에서는 마음껏 행복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이동원 PD의 방송 제작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내려진 것으로, 헌재는 해당 방송이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재발 방지와 예방책을 공론화하는 공익적 목적을 지녔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로서의 의미도 언급됐다.
이동원 PD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인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2021년 1월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와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통해 정인이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방송은 아동학대의 실태와 사회적 책임 문제를 다뤘다. 방송 이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이동원 PD를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2023년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PD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인이는 2020년 10월 13일, 생후 16개월의 나이로 양부모의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아동학대와 그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이 집중 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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