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노소영 관장 측이 13일 자정까지 부대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 최태원 회장의 재상고로 재산분할 다툼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 최 회장은 9440억원 중 2440억원만 다투겠다고 신청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부대상고(맞상고)를 하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13일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앞서 재상고한 만큼 두 사람의 재산분할 다툼은 최 회장 측이 불복한 쟁점을 중심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이 상고했을 때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조원 상당의 SK 주식을 포함해 총 2조9000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를 줄이는 신청서를 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보통주를 매각해 판결금 상당액을 마련하는 방안을 공시하기도 했다.
최 회장 측이 상고이유서에서 내세운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는데도 노 관장의 몫이 33.3%로 인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와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다.
다음으로 SK 주식의 가액을 파기환송 전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이후 주가 상승분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점이다. 혼인 관계가 파탄 난 뒤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추가로 다툴지 관심이 쏠렸지만, 부대상고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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