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식약처가 GLP-1 직구 차단 근거 정보공개 청구에 모두 부존재라고 답했다.
- 청구인은 위해의약품 지정에 근거 자료가 없고 목록도 비공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 약사법 제69조의6 신설안은 2025년 6월 발의돼 위원회 상정 단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운자로 등 GLP-1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차단 근거를 정보공개 청구한 A씨가 “청구한 정보는 모두 부존재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약처 답변서를 공개했다.
청구서에서 A씨는 식약처가 2024년 10월 해외직구 차단 정책을 발표한 뒤 2025년 8월 마운자로가 국내에 공식 출시됐고, 국내 허가사항상 30℃ 이하 최대 21일 실온 보관이 가능해지는 등 사용 환경이 달라졌다고 짚었다. 이런 사정 변경을 반영해 여행자 직접 휴대 차단 정책을 재평가했는지 행정판단 과정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청구 대상은 세 가지였다. 202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반입 차단 정책의 유지 · 변경 · 재평가를 위해 검토 · 보고 · 결재한 문서 일체, 출처불명 온라인 구매품과 해외 처방 정품 휴대를 구분해 위해성을 평가한 자료, 정책검토에 실제 참조한 허가 · 안정성 · 보관 관련 자료다.
식약처는 답변서에서 약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해외직구는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관세청에 제공해 반입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 정보를 근거로 해외직구와 휴대 반입에 통관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해 통관을 보류한다는 설명이다. 청구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처에 청구한 정보는 모두 부존재함”이라고 답했다.
A씨는 이를 두고 GLP-1 치료제를 위해의약품으로 지정한 근거 자료가 따로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글의 내용은 글쓴이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의약품이 언론 보도로 8천여 가지에 이른다고 알려졌는데도 어떤 약인지 공개되지 않아 일반인은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입식품법에 따른 식품 · 건기식은 반입 금지 성분이 공개되는 것과 대비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유해통보 의약품 목록 비공개 처분을 두고는 별건으로 행정심판을 다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댓글창에서는 식약처 논리를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1. 위해의약품 지정 과정이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식약처 맘대로다.”라며 문제를 정리했고, 다른 누리꾼은 “1. 위해의약품이 뭔지 공개해라.”를 불만 제기자들의 요구 사항으로 꼽았다. 개인 사용 목적 반입까지 판매로 본다면 일본에서 사 오는 파스 · 안약도 같은 논리가 아니냐는 비꼼도 나왔다.
글에서 언급한 약사법 개정안(의안번호 10811)은 서영석 의원 등 10인이 2025년 6월 13일 발의했다. 식약처장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69조의6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A씨에 따르면 아직 위원회 상정 단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비만치료제 통관 보류는 3,44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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