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법원이 그의 영치금 가압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김세의가 구치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월 2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 금액만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세의가 실제로 쓸 수 있는 하루 금액은 약 6000원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은현장(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법원 결정을 공개했다. 그는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지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고려해 월 20만원만 남기고 영치금을 압류하기로 법원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현장은 김세의가 영치금 사용 한도 확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김세의는 ‘배터리가 없어 면도도 못 한다’,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지 못해 발톱이 빠졌다’며 매달 100만원까지 영치금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은현장은 이에 맞서 끝까지 대응했다고 말했다.
또한 은현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보는 데 1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이 결과를 얻기까지 세 차례 재판을 치르고 약 20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었다고 전했다.
김세의는 지난 7월 옥중편지를 통해 영치금 가압류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는 생수, 휴지, 치약, 칫솔 등 기본적인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가 불가능해졌으며, 최근에는 몸살감기와 배탈로 인해 구토를 반복했지만 감기약과 배탈약도 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세의가 구속기소된 배경에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그와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 있다. 이로 인해 김수현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김세의가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범죄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가세연의 후원금 계좌 등을 추적했다. 그 결과 시청자 후원금 최소 5440만원, 광고 수입 최소 1억 1500만원 등 총 1억 6940여만원의 수익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지난달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한편, 은현장은 과거 김세의의 허위사실 유포로 사업에 피해를 입은 뒤 김세의에 대한 비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가세연 주식 50%를 매입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세의의 급여를 0원으로 조정한 사실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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