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13일 양주 하천 산책로에서 킥보드가 60세 여성을 쳤다.
- 운전자는 무면허로 공유 킥보드를 몬 14세 중학생이다.
- 여성은 하천에 빠져 병원에 갔고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양주시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여성이 하천으로 빠지는 사고가 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3일 오후 4시 40분쯤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의 한 하천 변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14세 중학생 A군이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앞서 걷던 60세 여성 B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A군과 B씨는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B씨는 산책로 옆 하천으로 빠졌고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은 무면허 상태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1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탈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 법에는 공유 킥보드 업체에 면허 확인을 의무로 지우거나 벌칙을 두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무면허 운전은 10대에게 몰려 있다. 2026년 2월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2021년부터 4년간 일어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사고 570건 가운데 만 19세 이하 운전자가 68.9%였다. 같은 취지의 보도에서 청소년이 면허 없이도 공유 킥보드를 빌리는 사례가 지적됐다.
이번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댓글창에는 킥보드를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전동 킥보드는 ㄹㅇ 실패한사업이다”라고 적었고, 킥보드를 타는 이들도 “킥보드가 불안정해서 급브레이크 잡으면 본인만 다친다는거”를 안다는 글도 올라왔다. 킥보드 주차 문제와 이용자 행태를 꼬집는 댓글도 달렸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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