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2022년 5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딸을 둘러싼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경위가 최근 정치권에서 도마에 올랐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해외 학회 등에서 받은 11건의 자료를 분석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논문이 제출된 학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였다. 또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전자책 제작 및 판매 건에 대해서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을 두고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경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수사와 비교해 “조 전 장관 자녀 수사에는 압수수색 90번, 소환조사도 했지만 한동훈 의원 딸 사건은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도 없었다”며 “한동훈이 아닌 일반인이었거나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똑같았겠느냐”고 지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경찰이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으나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단 한 차례만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논문 대필,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 사회적 쟁점이 됐음에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나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거나 고소·고발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김혜경 여사 압수수색 약 130회, 조국 가족 약 90회 진행한 반면, 김건희 및 한동훈 사건은 압수수색 0회였다”며 수사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 원장은 최근 한 의원 딸 사건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점을 언급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의혹이 4년 만에 재차 언급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자신과 아내 진은정 변호사, 딸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하며 “이미 경찰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인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딸이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고,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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