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재웅 병원’ 환자 사망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 미흡과 증거 확보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족 측은 의사의 직접적 격리·강박 지시 방지, 격리실 CCTV 영상의 의무 보존 및 유족 제공, 폐쇄병동 외부 감시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고인의 어머니 A씨는 딸이 다이어트약 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딸이 며칠간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 이송을 요청했으나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사망 직후 병원에 CCTV 영상을 요구해 12시간 만에 자료를 받았지만, 딸이 숨져가던 새벽 21분간의 영상이 누락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사망 6개월이 지나서야 병원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후 의사협회 감정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수사도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경찰이 수사를 멈춘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먼저 간호기록 허위 작성과 의사 지시 없는 불법 강박 사실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경찰이 그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직후 전자의무기록과 접속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했다면 기록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부천원미경찰서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수사를 지휘한 책임자가 현재 경기남부청 수사심의계장으로 승진한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명구 의원도 경찰이 6개월간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 후에야 재조사에 나섰다며, 초동수사 책임자가 현재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 것은 사건 은폐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사건 발생 당일 전자 기록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초동수사의 미흡함을 일부 인정했다. 수사 책임자에 대한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따진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