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강선우 의원이 14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재판부는 공천 대가 1억원 수수가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 추가 기소된 쪼개기 후원 사건의 첫 공판은 30일 열린다.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내린 판결이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은 김 전 시의원 징역 2년, 남씨 징역 1년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았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재판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부인했다. 강 의원 측은 “남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인지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천을 받으려던 김 전 시의원으로서는 남씨에게 1억원을 교부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강 의원이 쇼핑백 안에 1억원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2022년 4월 김 전 시의원과 통화하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다른 후보자들에게 한 질문을 알려주는 등 공천을 받도록 조언했다고 짚었다. 같은 해 8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돌려준 점도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고 공판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강 의원은 취재진에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은 자백했는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선고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댓글창에는 “보석이었는데 법정구속이네요”라는 말과 함께 “빵에서 반성하고 얼른 의원직도 내려놔야지”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한 누리꾼은 “이런.. 왜 그렇게 당당했지..”라고 적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김 전 시의원이 총 1억3000여만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강 의원에게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후원금을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눠 내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사건으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며 첫 공판은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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