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일 인천 구월동 상가에서 의자를 든 시민이 흉기 난동을 막았다.
- 나모씨(31)의 양팔 문신이 알려지며 문신 인식을 둘러싼 반응이 이어졌다.
- 경찰은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시민 포상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복합상업시설에서 13일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을 의자를 들고 막아선 시민 나모씨(31)를 두고, 양팔을 덮은 문신에 대한 인식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여성 1명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다른 시민 7명도 다쳤다. 이 가운데 5명은 입원 치료를,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은 13일 오후 1시49분께 홈플러스 인천남동점이 입점한 건물에서 벌어졌다. 여자친구와 식사하던 나씨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것을 보고 상황을 살폈고, 피의자가 길이가 다른 흉기 두 자루를 양손에 쥐고 휘두르는 장면을 마주했다.
식당 관계자가 먼저 의자를 들고 막아섰지만 혼자서는 제압하기 어려웠다. 나씨도 주변에 있던 의자를 들고 합류했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다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영상에서 나씨가 손짓하며 당시를 설명하는 동안 팔 전체를 덮은 문신이 드러났다. 일본 전통 문양을 크게 새기는 이레즈미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야쿠자나 조직폭력배의 이미지와 겹쳐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언론은 “긴팔 문신이 멋있어 보이는 건 처음이다” “문신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는 누리꾼 반응을 전했다.
문신을 둘러싼 제도도 바뀌는 중이다.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이 통과돼, 의료인이 아니어도 국가시험에 합격한 문신사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은 공포 2년 뒤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행 시점은 2027년 10월께다.
이 기사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쓴이는 나씨가 행동으로 증명했을 뿐 다른 문신한 사람들까지 같게 볼 수 있느냐는 의견을 남겼다. 댓글창에서도 “한번 잘한걸로 ㅡ,.ㅡ 까방권이 생기진 않음 ㅡ,.ㅡ;;”이라는 반응이 가장 먼저 달렸다. 까방권은 ‘까임 방지권’의 줄임말로, 잘못이 있어도 비판받지 않는 면죄부를 뜻하는 말이다.
“일본야쿠자 문신인데 ㅡ.ㅡ”라며 거부감을 드러낸 댓글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저분이 모든 이레즈미를 대변하는게 아닌데”라고 꼬집으며, 이번 일 하나로 다른 이들까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과 병원 측 신고로 시작된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었고,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일을 벌이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자를 들고 맞선 시민들에게 포상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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