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제척하기로 한 결정이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의힘은 이 조치가 이 의원의 국정감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심판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의 제척이 헌법상 보장된 심의·표결권과 질의·발언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척 대상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4~5개월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탄핵안 발의로 174일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간 방통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2024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척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진숙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국민의힘과 함께 가처분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저는 유권자에게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하라고 국정감사 질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민주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말할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 사진을 들고 민주당의 조치를 비판하기도 했다.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의결하거나 수행한 사안들이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척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측은 이진숙 의원이 감사 대상과 직접 관련된 전직 기관장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배치 당시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국감국조법이 제척 범위를 특정 사안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방위가 구체적 사안 없이 이 의원을 국정감사 전반에서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법 어디에도 동료 의원에 대한 제척 규정이 없다”며, 이번 결정이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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