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5일 14세 딸을 쇠망치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수한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상고는 기각됐고, 징역 22년과 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 쇠망치 몰수 등이 최종 확정됐다.
피해자가 친부에게 생명을 잃은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회복 불가능성을 강조했다. 범행 직후 자수했다는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자수에 의한 형량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사망에 이른 점, 그리고 피해자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방어하는 상황에서도 폭행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판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중국 국적의 A씨(46)는 2012년 9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중국에 있는 부모에게 딸을 맡겼다가 2022년부터 다시 국내에서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나 딸과의 동거 기간 동안 평소 습관, 휴대전화 사용, 등교 거부 등 문제로 갈등이 반복됐고, 이 과정에서 학대행위도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A씨는 14세 딸을 훈계하던 중 말다툼 끝에 격분하여, 아내에게 어린 아들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게 한 뒤 딸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 그리고 신발장에 있던 쇠망치로 딸의 머리를 25차례 이상 내려쳐 현장에서 숨지게 했다. 당시 딸은 동생을 안아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왜 둘이나 낳냐”는 취지로 항의하며 동생에게 손을 뻗자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초범이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22년으로 늘었다. 항소심은 범행의 잔혹성이 두드러지고, 자수 역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방지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7년간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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