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장우혁을 상대로 한 전 소속사 직원의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로 결론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장우혁의 폭행·폭언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임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진술 역시 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또 장우혁의 사회적 위치와 해당 글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씨는 2014년 중국 출장 중 택시 안에서 뒤통수를 가격당했고, 식당 도착 후에도 폭언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는 손등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장우혁은 해당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며 김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014년 중국 출장 당시의 폭행·폭언 피해는 일부 인정했으나, 2020년 방송국에서의 폭행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해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장우혁의 진술보다 김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정황에 부합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공소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발 방지와 평화로운 일상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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