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관련 법원 명령을 받은 뒤에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70대 남성이 전주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차량을 이용해 전북과 충남 일대를 이동하다가 충남 서천군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검거 당시 음독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71)는 최근 법원에서 아내 B씨(71·여)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바 있다. 1호는 스토킹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 및 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을 통한 연락 금지 조치다. 그간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3일 저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의 시신은 14일 오후 5시께 “주택 입구에 혈흔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남편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즉시 추적에 나섰고,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경 충남 서천군에서 A씨를 차량 안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음독한 상태였으나 의식은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그는 전북 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음독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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