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13일 인천 구월동 상업시설 흉기난동 50대 A씨의 22년 전 살인미수 집행유예 전력이 확인됐다.
- A씨는 2015년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 경찰은 14일 A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13일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59)가 22년 전인 2004년 살인미수 범행으로 재판받을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실이 15일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적힌 첫 사건은 2004년 9월이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A씨가 집을 소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찾아가, 숨겨 간 과도로 어깨와 가슴을 찔렀다. 1심의 징역 5년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줄었다.
이후 2007년에는 함께 살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툰 끝에 B씨를 흉기로 찔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B씨가 먼저 과도로 공격했고 두 사람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마지막은 2015년 사건으로, 재결합을 거부한 B씨를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재범위험성 평가 점수가 14점으로 ‘높음’ 수준이라며 출소 후 2029년 2월 23일까지 10년간 전자발찌를 차도록 명령했고, 이번 범행은 그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벌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14일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시민 5명이 의자 등을 던지며 흉기를 든 남성을 제압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자발찌는 2008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해 대상자가 151명이었으나, 2021년 5월에는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가 4800여 명으로 늘었다. 2021년 보도에 따르면 일반전자감독 인력 281명이 4847명을 맡아 1인당 17.3명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 보도를 캡처한 글이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댓글창에는 범죄를 미리 예측해 막는다는 영화 속 설정을 빗댄 “마이너리티 리포트 도입하자”는 글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살인할때까지 못건들고 풀어줄수밖에 그것이 헬조선 ㅋㅋ”라고 꼬집었다.
피해자 가운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고 심장박동은 돌아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기계호흡을 하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른 피해자 5명은 입원 치료 중이고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A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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